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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계약했다가 무단점유자 된 사연|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댓글확인

📌 등기부에 ‘소유자: 신탁사’라고 적혀 있다면, 절대 그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썼어도 ‘임차인’이 아닌 ‘무단점유자’가 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원룸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신탁부동산의 구조부터 꼭 알고 계약하세요.
영상에서 실사례와 함께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첫 독립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
✅ 오피스텔·원룸 계약 앞둔 직장인
✅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모든 분

▶ 문의
· 이메일 : lifulworks@gmail.com
· 카카오 : https://open.kakao.com/me/liful

#부동산투자 #상가투자 #공매투자 #신탁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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