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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가능

2018/05/31 09:52:18 작성자 : 김건엽


국가보훈처는 오늘(1일)부터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가족과 만나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모두 73만 9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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