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가능
2018/05/31 09:52:18 작성자 : 김건엽
국가보훈처는 오늘(1일)부터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가족과 만나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모두 73만 9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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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오늘(1일)부터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가족과 만나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모두 73만 9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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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июня 2018 г. 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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