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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속출

[앵커]

최근 임대인과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중개인의 신분이 불확실한 틈을 노린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세입자 17명에게서 17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과 중개인 자격을 반드시 확인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전세사기 범죄는 임대인과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중개인의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에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에서는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 17명에게서 17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건물주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중개보조원이 제시한 계약서와 계좌만 신뢰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A씨(음성변조)]
"자기가 그 건물의 대리인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고, 그때 계약을 할 때 제가 근저당이나 이런 게 높은데 위험하지 않냐고 하니까 부동산 측이랑 그 계약하러 오신 분이 지금 여기 시세가 많이 올라서 만약에 경매 넘어간다고 해도 절대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어려웠고, 계약 이후 중개보조원이 잠적해 더욱 근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A씨(음성변조)]
"집주인은 그 뒤로도 미국 뉴욕에 살고 있어서 따로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연락처를 잘 몰라서 연락이 잘 안되고, 그 대리인은 갑자기 그때 이후로 핸드폰을 없애고 잠적을 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최근에는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명의도용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해 전세사기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정 기준이 엄격해 많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녹취 - 피해자 B씨(음성변조)]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일반 시민들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피할 방법이 없고, 주의한다고 알아본다고 해도 중개사 쪽에서 작정하고 속이거나 이러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도 피해자라고 하고 중간에서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사이에서 속여 버리면 서류로도 어떻게 다 확인 안되더라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과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구찬회 / 평택경찰서 수사10팀장]
“계약 전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신분을 확인하고, 중개인이 정식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갑집 / 공인중개사]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아요. 그에 따른 확정일자, 옛날에는 전세권설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확정일자를 다 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등기부등본에는. 그럼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권리분석과 판단을 하시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나 부채가 불투명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희재 기자 / hjchoi12@sk.com]
"전세보증금 사기는 이미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입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 tv뉴스 최희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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