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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주택임대차신고제 간단정리ㅣ유리지갑 확정?ㅣ오포사용설명서 양우내안애부동산

임대차3법 주택임대차신고제 간단정리ㅣ유리지갑 확정?ㅣ오포사용설명서 양우내안애부동산

안녕하세요!
오포사용설명서 양우내안애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 상품 등에 접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군 단위를 제외한 수도권, 및 광역시, 도내 시단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화두긴 하지만 정부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작년 8월 18일 공포된 상태로 올 6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 합니다.

특히나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주거형태 모두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위임받은 읍면동 및 출장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되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 당사자 중 한 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접수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하였구요.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 것으로 하였네요.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에 관한 서류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미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하되 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실제 부과는 2022년 7월 1일부터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은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며 임대차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 또한 기대합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 또한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는데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때문에 전국민의 유리지갑화를 통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에 바른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거두어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느냐에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많기에 저항이 거세리라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인 저로서는 부동산실거래신고제와 궤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둔다면 계약 쌍방이 시군구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또한도 제도가 정착되면서 보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중개업 실무에서 원투룸이 혼재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적정 임대료인지 시가 대비 과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부담스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많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건물 시세 대비 대출 및 임대보증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전산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도는 시행 후 보완점이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목적 아래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포사용설명서
양우내안애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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