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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 7월1일부터 조심하자!!...군위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3만원 → 5만원 상향 | 뉴스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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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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