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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크]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JTBC 정치부회의

오늘(5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일각의 하대와 무시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들이 이제야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이 억울한 죽음을 막는 보호장치가 됐으면 합니다. 

#정치부회의 #이상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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