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_외국국적불행사서약_국적선택기간_원정출산 군대 병역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국적법과 병역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적선택 및 병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적상실, 병역의무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이탈, 병역 관련 상담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행정사
☎ 010-4807-4003
☞ 카카오톡 ID: pro-ha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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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июля 2025 г. 13:27:38
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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