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통고와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매수인에 대한 자문)
토지매수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어렵게 잔금을 마련해서 지급할 준비가 되었지만,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법무사사무실에 이전등기서류를 맡겨두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것인가요? 사업을 위해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법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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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통고와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매수인에 대한 자문) канала 변호사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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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сентября 2023 г. 20:00:41
0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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