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우매한 탁상행정만 할 것인가”-[에듀뉴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에게 폭력 휘두른 학부모 고발 조치하라!”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오히려 자기가 교실 전화기로 다른 사람을 신고 전화하는 영상을 퍼트린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교감에게도 개XX 등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폭력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그리고 해당 학생이 출석했던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부에서 파악한 결과 해당 학생은 2023학년도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쳤으며 4번째 학교에서도 위와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는 올해 3월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신고당한 교사의 보호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며 “결국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는 갑자기 인천의 모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고 전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주의 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현주소”라고 짚고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의 학부모를 상대로한 고발조치가 즉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한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계도를 위해서도 학교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만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을 직접 동행해 케어하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면서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담임교사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2년부터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권보호조례안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그 개정안에는 문제 행동 학생은 학교장이 분리조치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를 즉각 소환하며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시 아동학대-방임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상기시키고 “또한 문제학생을 학교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아동심리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여성청소년과-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위기학생 지원체계’구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모두 해당 학교 구성원에게 돌아간다”면서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탁상행정만 반복할 것인가”라고 에돌리고 “전북교육청은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사진 전교조 전북지부 자료사진.
Видео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우매한 탁상행정만 할 것인가”-[에듀뉴스] канала 김용민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오히려 자기가 교실 전화기로 다른 사람을 신고 전화하는 영상을 퍼트린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교감에게도 개XX 등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폭력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그리고 해당 학생이 출석했던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부에서 파악한 결과 해당 학생은 2023학년도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쳤으며 4번째 학교에서도 위와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는 올해 3월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신고당한 교사의 보호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며 “결국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는 갑자기 인천의 모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고 전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주의 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현주소”라고 짚고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의 학부모를 상대로한 고발조치가 즉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한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계도를 위해서도 학교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만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을 직접 동행해 케어하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면서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담임교사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2년부터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권보호조례안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그 개정안에는 문제 행동 학생은 학교장이 분리조치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를 즉각 소환하며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시 아동학대-방임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상기시키고 “또한 문제학생을 학교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아동심리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여성청소년과-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위기학생 지원체계’구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모두 해당 학교 구성원에게 돌아간다”면서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탁상행정만 반복할 것인가”라고 에돌리고 “전북교육청은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사진 전교조 전북지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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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июня 2024 г. 8:06:59
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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