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K, KT, 롯데대기업이 서택한 합법적인 음식물처리기, 제주도까지 유일한 직영 AS센터, 010.3845.1239#업소용음식물처리기#식당음식물처리기#제중음식물처리기
■폐기물관리법의 100kg 이상이 가능했던 미생물방식의 조항이 삭제되어, 미생물부숙방식만 법적 조문으로 합법입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은 부숙방식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시청구청 공무원이 철거하라면 큰일입니다. 부숙방식은 크리미크몬만 있습니다.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전문기업은 삼성전자, SK그룹, KT, 대명리조트 GS, CU등 대기업과 병원, 호텔, 요양원, 식당, 까페등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학교음식물처리기, 구내식당음식물처리기, 급식소음식물처리기, 식당음식물처리기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본사 100% 직영 as를 하는 유일한 기업인 크리미크몬이 대세입니다. ■2024년 신제품 트렌드는 2차처리기가 내장형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2차 처리기는 계속 작동시 AS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희회사는 외부에 2차 처리기가 있는 구형제품을 2024년 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까지 직접 본사가 100% AS를 하는 제품은 크리미크몬 뿐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형 제품, 법위반이 되는 제품을 피하셔야 후회하지 않습이다. ■전문가 신대원 010.384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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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июля 2025 г. 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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