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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10) 주식거래 손실반영하면 안되는 것#세무방송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길동씨는
에이 A 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차익이 1억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비 B 상장주식(길동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다
예정신고 시
에이 A 주식과 비 B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되었다
세법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또는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하다
세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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