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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라도 농촌체류형쉼터 가능한 이유는? 건축법에서도 "리"지역은 건축허가시 접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접도의 의무가 있을리 만무하다!

건축법 2조1항11번 건축법 3조 2항 건축법 44조 를 참조하시고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나온 통로 즉 "사실상 통로"에 대한 판례를 검토해보면 체류형쉼터에 접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넌센스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올바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한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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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도로조건#건축법예외#접도의의무 #맹지라도 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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