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13 개발행위허가 2
1. 개발행위의 범위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규제에 따른 개발행위의 분류
(1) 허가대상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2) 통지대상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허용대상
①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
②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①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②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규모가 적정할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주변 환경 또는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것
⑤ 기반시설설치계획이 적정할 것(개발밀도관리구역 제외)
(2) 성장관리계획구역
① 지정불가 용도지역 :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② 지정가능 용도지역
㉠ 유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보전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성장관리계획
① 포함사항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폐율 완화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③ 용적률 완화
①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4)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인 경우 또는 부피 3만㎥ 이상인 토석채취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인 경우 또는 부피 3만㎥ 이상인 토석채취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개발행위허가의 실제
(1) 조건부허가
① 의견청취
② 이행보증금
(2)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② 준공검사 제외 : 토지분할
(3) 청문사유
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최대 3년
② 최대 5년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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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규제에 따른 개발행위의 분류
(1) 허가대상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2) 통지대상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허용대상
①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
②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①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②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규모가 적정할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주변 환경 또는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것
⑤ 기반시설설치계획이 적정할 것(개발밀도관리구역 제외)
(2) 성장관리계획구역
① 지정불가 용도지역 :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② 지정가능 용도지역
㉠ 유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보전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성장관리계획
① 포함사항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폐율 완화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③ 용적률 완화
①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4)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인 경우 또는 부피 3만㎥ 이상인 토석채취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인 경우 또는 부피 3만㎥ 이상인 토석채취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개발행위허가의 실제
(1) 조건부허가
① 의견청취
② 이행보증금
(2)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② 준공검사 제외 : 토지분할
(3) 청문사유
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최대 3년
② 최대 5년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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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августа 2021 г. 12:00:10
0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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