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회생(상속협의분할 제척기간의 마법)
상세 브리핑 문서: 파산과 회생 (상속협의분할 제척기간의 마법)
작성일자: 2023년 11월 28일
출처: "파산과 회생(상속협의분할 제척기간의 마법).pdf" 발췌문
문서 목적: 제공된 발췌문을 바탕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요약하고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본 발췌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 협의분할로 인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파산 사건: 파산 선고 시점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 시점부터 10년.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점부터 1년, 부인 대상 행위 시점부터 5년.
사례 제시: 채무자가 파산 신청 약 4년 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집, 토지)을 경제적 파산 상태에서 동생에게 단독 등기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파산 신청 시 문제: 파산 신청 시 관재인이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고했으나, 채무자는 동생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거부하고 파산면책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 방안: "지금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 상속협의분할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협의분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청산 가치 반영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척기간에 따른 유리한 제도 선택: "제척기간에 따라, 채무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에 따라 변제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지분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개인파산면책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아이디어 및 사실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화하여 채권자를 위한 재산으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역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는 엄격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제척기간은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산: 행위일로부터 10년
개인회생: 행위일로부터 5년
상속 협의분할과 관련된 부인권 행사 가능성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 간의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시된 사례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포기(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경우)한 상황에서, 해당 행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상속 협의분할 후 5년이 경과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상속 지분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해당 상속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분할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결정할 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하여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핵심 인용문
"파산사건에서는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간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부인권행사 제척기간은 개인회생개시결정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해야 합니다."
"정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 상속협의분할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면 상속협의분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인권행사가 불가능하여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청산가치 반영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에 따라, 채무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에 따라 변제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결론:
본 발췌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등의 협의분할을 한 채무자의 경우, 해당 행위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변제 금액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분할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Видео 파산과 회생(상속협의분할 제척기간의 마법) канала 파산관재인TV홍현필 변호사
작성일자: 2023년 11월 28일
출처: "파산과 회생(상속협의분할 제척기간의 마법).pdf" 발췌문
문서 목적: 제공된 발췌문을 바탕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요약하고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본 발췌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 협의분할로 인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파산 사건: 파산 선고 시점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 시점부터 10년.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점부터 1년, 부인 대상 행위 시점부터 5년.
사례 제시: 채무자가 파산 신청 약 4년 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집, 토지)을 경제적 파산 상태에서 동생에게 단독 등기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파산 신청 시 문제: 파산 신청 시 관재인이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고했으나, 채무자는 동생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거부하고 파산면책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 방안: "지금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 상속협의분할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협의분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청산 가치 반영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척기간에 따른 유리한 제도 선택: "제척기간에 따라, 채무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에 따라 변제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지분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개인파산면책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아이디어 및 사실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화하여 채권자를 위한 재산으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역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는 엄격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제척기간은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산: 행위일로부터 10년
개인회생: 행위일로부터 5년
상속 협의분할과 관련된 부인권 행사 가능성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 간의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시된 사례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포기(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경우)한 상황에서, 해당 행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상속 협의분할 후 5년이 경과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상속 지분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해당 상속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분할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결정할 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하여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핵심 인용문
"파산사건에서는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간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부인권행사 제척기간은 개인회생개시결정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해야 합니다."
"정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 상속협의분할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면 상속협의분할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인권행사가 불가능하여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청산가치 반영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에 따라, 채무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에 따라 변제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결론:
본 발췌문은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등의 협의분할을 한 채무자의 경우, 해당 행위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변제 금액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분할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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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мая 2025 г. 5:07:34
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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