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가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흔한 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달서구 진천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하던 중 10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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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달서구 진천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하던 중 10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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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июня 2025 г. 15:08:10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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