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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지기지기 백전불태)

국토교통부, 국세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특히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조정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 의심거래로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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