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해임 절차]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 절차는 동대표 해임으로 진행해야 할까, 입대의 회장 해임으로 진행해야 할까?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해임 시 임원 지위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 직을 겸임하는 자를 입주민 발의로 입대의 회장의 직에서 해임시키려면 전체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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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987138217)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10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Видео [입주자대표회의 / 해임 절차]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 절차는 동대표 해임으로 진행해야 할까, 입대의 회장 해임으로 진행해야 할까? канала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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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июня 2020 г. 12:12:57
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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