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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일: 25년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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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정우 님과 협업해서 촬영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김향훈, 김정우
사업자등록번호: 631-81-0049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1층, 7층(서초동 1694-10)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cs center
Tel02.532.6327~8
(대표) Fax02.532.6329
Fax02.6101.6329
업무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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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판결한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안건가결 확인’ 소송 내용을 따져보면 조합설립 후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거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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