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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대법원, 40년 만에 생각 바꾼 이유는?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 드렸다시피 이혼한 뒤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의미와 앞으로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나온 판례잖아요. 소송 내용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결혼생활 중이 아니라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제기한 이유부터 알려주실까요?

[오선희]
A씨가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혼인신고 전에 내가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정신적인 고통과 강요, 강박 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효로 정리한 게 아니고 이혼이라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보니 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상태로 되어 있어서 미혼모 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했던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고 써 있어서 명예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으로 과거의 혼인이 비록 이혼은 했지만 원래부터 무효였다. 이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명예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걸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걸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선희]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은 이 이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법률 상태를 확인해달라 이거는 소송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상태라 하더라도 그 과거의 법률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된다, 이러면 과거의 법률상태도 확인해 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혼과 무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의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본 건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뀐 건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근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게 1984년에 나온 내용이던데 어떤 겁니까?

[오선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무효사유가 있었든 없었든 이미 이혼을 해서 법률관계가 없어졌는데 무효든 취소든 이혼이든 과거에 없어진 법률관계를 지금 확인할 이익이 없다. 그 당시에는 84년의 판례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명예회복을 위해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각하를 했다가 이게 40년 유지됐다가 이번에는 명예뿐만 아니라 미혼모 지원사업이나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법상으로 보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 뒤라서 이게 적용을 안 받았던 건가요?

[오선희]
맞습니다. 이미 이혼을 해서 그 당시에 최초의 결혼을 해소할 때 그 당시에 무효로 했으면 했던 거지, 이미 이혼해서 혼인관계가 없어졌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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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мая 2024 г. 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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