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계약해제 통보, 문자 메시지로 해도 될까요?
당사자들이 매매 등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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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января 2023 г.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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