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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박]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한 용무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긴급 차량이라고 합니다.

긴급차량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우선 통행이 인정되고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차량인만큼 신속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만의 이기심으로 길을 양보하지 않아 사고를 내거나

긴급차량 앞을 막아서고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Видео [맨인블박]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канала 맨인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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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июня 2020 г. 5:50:56
00:07:03
Яндекс.Метрик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