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이복현 '오락가락' 대출정책 사과...실수요자 숨통 트이나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가계대출을 옥죄던 은행들이 하나둘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그 예외는 무엇이냐 하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예외조건을 뒀는데 상당히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도 예외를 넣어서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는 연 소득의 150%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를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유주택자들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제를 했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앵커]
신한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움직임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하고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두 가지 정도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은행별로 자율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규제하는 방식이 달라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알아 보러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오픈런을 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공동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건을 이용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은행권 전반으로 이렇게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은행들의 예외규정을 두는 조치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입장에서도 실수요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해라 하는데 실수요자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환 능력을 초과해서 주택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 DSR 규제죠. DSR 규제를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대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91107135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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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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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가계대출을 옥죄던 은행들이 하나둘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그 예외는 무엇이냐 하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예외조건을 뒀는데 상당히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도 예외를 넣어서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는 연 소득의 150%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를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유주택자들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제를 했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앵커]
신한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움직임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하고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두 가지 정도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은행별로 자율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규제하는 방식이 달라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알아 보러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오픈런을 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공동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건을 이용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은행권 전반으로 이렇게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은행들의 예외규정을 두는 조치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입장에서도 실수요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해라 하는데 실수요자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환 능력을 초과해서 주택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 DSR 규제죠. DSR 규제를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대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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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сентября 2024 г. 3:51:18
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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