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해서 4,240만원 보험금지급받은썰_C77갑상선암
2011년 4월 이후부터 판매된 갑상선 전이암(C77) 보험 약관 유의사항의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갑상선 전이암(C77)이 진단되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C73) 기준으로 소액암만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갑상선암(C73)이 발생해서 다른 신체 기관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갑상선암 (C73) 자체를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 암이라고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원발부위를 기준 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분들과 보험사 사이에 심하게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보험금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료상담⭕ 착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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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은 📞 1522-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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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갑상선 전이암(C77)이 진단되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C73) 기준으로 소액암만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갑상선암(C73)이 발생해서 다른 신체 기관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갑상선암 (C73) 자체를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 암이라고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원발부위를 기준 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분들과 보험사 사이에 심하게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보험금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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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марта 2025 г. 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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