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청소년(만 18세 미만) 알바의 모든 것, 근무 시간/급여 계산 다르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기 전에
12월부터 2월까지 알바를 해보려는 로자님이 계실거에요.
아니 이미 알바를 해보셨다구요?
그런데 민법상 미성년자와 노동법상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근무시간이나 월급에서
성년과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미성년자를 채용하신 사장님들과 미성년자인 로자님들은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노무 관련 상담/문의 : 노무법인 진정
(전화 010-3284-8341)

Видео 청소년(만 18세 미만) 알바의 모든 것, 근무 시간/급여 계산 다르다 канала 근로자의 자신감 올리는 노무 채널
Страницу в закладки Мои закладки
Все заметки Новая заметка Страницу в заметки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портале SALDA.WS применяются cookie-файлы. Нажимая кнопку Принять, вы подтверждаете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CookiesПриня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