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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대 석사 취소…국민대 박사도 무효 절차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숙명여대가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김명신)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했고,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오전 중에 학위취소를 결재해 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을 개정했다. 이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회의를 통해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연진위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진위의 학위논문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학위를 수여 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당시에 논문 검증을 맡은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에 따르면 58쪽의 석사 논문 표절률은 48.1~54.9%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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