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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 뉴스]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 민간시행사의 위법한 토지 매매를 알고도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3일 공개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571만㎡ 부지 일부인 B2 블록을 토지 상태로 2천297억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주상복합을 지은 뒤 매각하도록 한 해당 블록의 실시계획과 달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처럼 NSIC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2019년 실시계획을 ‘시설 매각’에서 ‘토지 매각’으로 변경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에서 “인천경제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송도 개발사업이 탈법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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