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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선 침범해 숨져도 출장 중이면 산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중앙선 침범해 숨져도 출장 중이면 산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숨졌어도 출장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차량을 타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6.5톤 트럭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이유로 추정했다"며 "근로자가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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