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추진시민연대 3월 5일 국회 앞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입니다. 저희 단체는 2020년 8월부터 국방부 청사,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청와대 앞을 비롯한 서울 시내 여러 장소에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 한국전쟁 종전,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모병제 실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국회의원들에게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의 관계자께서 헌법재판소에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출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병제 폐지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는 저희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희 단체 회원 중에는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분도 계시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셔서 재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현역 복무를 마치신 분도 계십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의거하여 2022년까지 한국군 병력 수를 50만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영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현역 입영률을 100%까지 높이더라도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병력 수를 30만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국군 병력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약 0.96%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14%이고, 일본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23%입니다. 독일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은 0.23%, 프랑스는 0.44%, 폴란드는 0.53%입니다. 미국도 0.3% 정도입니다. 조선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8년 실시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병력 수가 70만 5372명이니, 약 2.82%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목표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해나 내년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제안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병력 규모를 20만명~30만명 이하로 줄인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고,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병력 감축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민군에서 복무 중이던 사람들을 제대시킨 뒤 외국에 노동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제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019년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압하지아에 보내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또한 남과 북에서 징병제가 없어진다면 남북 인권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북 동시 병력 감축안을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제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계획이 더욱 순조로이 진행될 것입니다.
2019년 현역 판정률은 8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현역 입영률을 임병장 사태, 윤일병 사망 사건 이전 수치인 90%대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임병장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현역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이 군대에 입대할 경우에도 그런 인원들을 적절하게 배려해주고 그런 인원들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시키고 적응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직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징병제를 없애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군에서 제2의 임병장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징병제를 없애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고 5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고 추산한 근거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의 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북의 병력 수는 70만명 정도입니다.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 수는 70만명 이하랍니다. 독일인 2명이 북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헬로우 평양'에 의하면, 북의 병력 수가 50만명 정도라고 주장하는 평양 시민도 있습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 분께서는 국방부에 북한군 병력 수를 128만명으로 추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가 이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국방부에 북한군 병력 수가 128만명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병력 수가 5년동안 아무런 변동 없이 128만명이라는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대법원 1·3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은 합당한 저항권 발동"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에 대한 반발은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저항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였고 학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1980년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재규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과 똑같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중 박정화 대법관은 1980년 당시 광주 중앙여고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5.18을 목격했을 당사자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인 군사 문화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 대체역 도입이 아니라 징병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지가 답이라는 것을.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양심을 제멋대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기타 단체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의 운명을 대법원에 맡기지 맙시다. 징병제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지켜냅시다.
아울러 군가산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복무하던 사람들이 거의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한다면,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가산점 위헌 근거가 사라집니다. 여성도 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제대하고, 그들 중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임관하는 게 모병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모병제 실시와 함께 군 가산점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모병제 국가에도 제대 군인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경쟁채용 시 제대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프랑스도 정부 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제대 군인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나 제대 군인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지원할 것입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웹사이트 : https://removedraft.wixsite.com/main
Видео 모병제추진시민연대 3월 5일 국회 앞 기자회견 канала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제 폐지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는 저희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희 단체 회원 중에는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분도 계시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셔서 재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현역 복무를 마치신 분도 계십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의거하여 2022년까지 한국군 병력 수를 50만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영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현역 입영률을 100%까지 높이더라도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병력 수를 30만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국군 병력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약 0.96%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14%이고, 일본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23%입니다. 독일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은 0.23%, 프랑스는 0.44%, 폴란드는 0.53%입니다. 미국도 0.3% 정도입니다. 조선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8년 실시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병력 수가 70만 5372명이니, 약 2.82%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목표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해나 내년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제안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병력 규모를 20만명~30만명 이하로 줄인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고,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병력 감축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민군에서 복무 중이던 사람들을 제대시킨 뒤 외국에 노동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제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019년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압하지아에 보내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또한 남과 북에서 징병제가 없어진다면 남북 인권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북 동시 병력 감축안을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제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계획이 더욱 순조로이 진행될 것입니다.
2019년 현역 판정률은 8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현역 입영률을 임병장 사태, 윤일병 사망 사건 이전 수치인 90%대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임병장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현역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이 군대에 입대할 경우에도 그런 인원들을 적절하게 배려해주고 그런 인원들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시키고 적응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직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징병제를 없애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군에서 제2의 임병장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징병제를 없애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고 5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고 추산한 근거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의 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북의 병력 수는 70만명 정도입니다.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 수는 70만명 이하랍니다. 독일인 2명이 북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헬로우 평양'에 의하면, 북의 병력 수가 50만명 정도라고 주장하는 평양 시민도 있습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 분께서는 국방부에 북한군 병력 수를 128만명으로 추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가 이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국방부에 북한군 병력 수가 128만명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병력 수가 5년동안 아무런 변동 없이 128만명이라는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대법원 1·3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은 합당한 저항권 발동"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에 대한 반발은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저항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였고 학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1980년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재규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과 똑같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중 박정화 대법관은 1980년 당시 광주 중앙여고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5.18을 목격했을 당사자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인 군사 문화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 대체역 도입이 아니라 징병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지가 답이라는 것을.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양심을 제멋대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기타 단체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의 운명을 대법원에 맡기지 맙시다. 징병제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지켜냅시다.
아울러 군가산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복무하던 사람들이 거의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한다면,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가산점 위헌 근거가 사라집니다. 여성도 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제대하고, 그들 중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임관하는 게 모병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모병제 실시와 함께 군 가산점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모병제 국가에도 제대 군인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경쟁채용 시 제대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프랑스도 정부 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제대 군인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나 제대 군인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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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марта 2021 г. 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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