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반기 정기 지급일, 지급액, 현금수령방법)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미신청가구 중 연소득 600만원미만인 극빈층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취약층일수록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신청자의 63%가 우편이나 모바일 신청 안내문운 받지 못했다고하며, 19%는 안내문을 늦게 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적용받는 신청위주 방식 때문인데요.
국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적극적으로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명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예를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 지원금을 한방에 받으시려면 정기를, 1년에 두번으로 나눠서 받으시려면 반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5월달이었어서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 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시고 심사가 통과되면 약 4달뒤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개별 신청안내를 받으신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전화 1544-9944로 연결한뒤 안내되는 음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상에서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신청안내를 못받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근로장려금 수령시 계좌수령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분들은 신분증,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복지제도 #홈택스
Видео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반기 정기 지급일, 지급액, 현금수령방법) канала 복지머니TV [Welfare Money]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미신청가구 중 연소득 600만원미만인 극빈층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취약층일수록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신청자의 63%가 우편이나 모바일 신청 안내문운 받지 못했다고하며, 19%는 안내문을 늦게 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적용받는 신청위주 방식 때문인데요.
국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적극적으로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명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예를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 지원금을 한방에 받으시려면 정기를, 1년에 두번으로 나눠서 받으시려면 반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5월달이었어서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 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시고 심사가 통과되면 약 4달뒤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개별 신청안내를 받으신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전화 1544-9944로 연결한뒤 안내되는 음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상에서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신청안내를 못받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근로장려금 수령시 계좌수령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분들은 신분증,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복지제도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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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октября 2022 г. 9:35:14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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