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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시술할 때마다 섞었다…한의사 벌금형 (자막뉴스) / SBS

서울 시내 한 한의원.

냉장고 안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시 혈압저하, 호흡억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원 원장이 약침 시술을 할 때마다 봉침액에 리도카인을 섞었다는 게 전 직원 A 씨의 증언입니다.

[A 씨/전 한의원 직원 : 리도카인을 섞어서 주사에 넣어서 환자분들께 주입을 하는 형식입니다. 조금씩 빼서 쓰기도 하셨고, 섞어서 쓰기도.]

원장은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의원 원장 (녹취) : 왜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작게 하라고 하냐면 환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약침 맞으러 왔는데 다른 걸 맞았나?' 이렇게.]

원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희/전국의사총연합 자문변호사 (고발인) : 약침을 맞음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없어졌다고 느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취되었던 것입니다.]

한의원은 지금은 리도카인은 쓰지 않는다고 SBS 취재진에 밝혔지만, 한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한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언/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의사들은 한약 생약 허가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앞서 초음파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을 때는 의사단체가 반발한 바 있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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