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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차로 위반! #교통법 #보행자안전 #차량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입니다.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보도로 진입하거나 다시 차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차량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여 보도를 점유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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