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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 입법예고

오늘은 농지법개정 입법예고가 있어 전해 들이겠습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 들이자면 경지정리 즉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않되어 있씀에도 농업진흥지역 으로 묵겨 있는 농지를 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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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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