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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통행료 심야할인 한시제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심야할인 한시제외’ 제도 안내]
- 대상 : 최근 1년간 전국 모든 도로에서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 당시의 차량(단, 2022년 1월 1일 단속 실적부터 산입)
- 할인 제외 기간 :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 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
(기간 가산 : 연 3회 위반 시 3+6=총 9개월 제외)
- 방법 : 통행 시에는 할인적용, 사후 심사를 통해 일반요금(할인 받지 않은)과의 차액을 고지

Видео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제도 시행 канал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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