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이런 분들은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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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국민재난지원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초생활보장의 이해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복지정보 알려드리는
레알복지TV입니다.
올 10월부터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기는 하지만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 제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직업군인 제외),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및 행방불명 상태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
다음으로 소득재산이 기준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데요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혹은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부양의무자 재산에 기본재산액 2배를 공제하고
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되고요
-----
수급권가구에 65세이상 노인 혹은
심한 등록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용직근로자 혹은 행상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외에 가구 내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
다음은 혼인한(이혼,사별,미혼모 포함) 딸과
그 친정부모 사이에는
서로 간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데요
이 때는 서로 간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거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강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의료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정말 유익하니
기억해 두었다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신청하게 되실 때
이 영상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Видео [레알복지TV] 이런 분들은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이해) канала 레알복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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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기는 하지만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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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 제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직업군인 제외),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및 행방불명 상태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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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득재산이 기준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데요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혹은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부양의무자 재산에 기본재산액 2배를 공제하고
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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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가구에 65세이상 노인 혹은
심한 등록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용직근로자 혹은 행상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외에 가구 내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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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정부모 사이에는
서로 간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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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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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기까지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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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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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августа 2021 г. 10:13:58
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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