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지식백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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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Видео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백과] 기소유예 канала 달달현이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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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февраля 2024 г.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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