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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양악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치료목적’ 양악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예뻐지려고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양악수술이 성형수술 부작용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아랫니와 윗니를 부딪치며 꼭꼭 씹는 일)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전북 전주시에 사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건보공단은 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을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체 정한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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