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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불안하게만해도 처벌됨

4월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청계천에서 중국인 남성이 회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추적→검거까지 빠르게 진행된 사건.

이날 제주에서도 만취한 남성이 칼을 들고 쫓아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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