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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가정폭력 당하면 살인도 정당방위인가요?

🧑‍⚖️ 10년간 맞고 살았으면, 살인은 정당방위일까요?

🔹 정당방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다 참다 터진 일’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은 "지금 당장 위협이 있어야"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 형법 제21조)

🎬 예를 들어, 드라마 *‘무법 변호사’*처럼
오랜 학대 끝에 이루어진 반격이나 살인 행위는
법적으로는 **‘계획된 보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성
 위협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과거의 폭력이나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한 대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당성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권력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방위 대상이 아닙니다.

3️⃣ 상당성
 상대방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황에 비해 지나친 반격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침해가 끝난 후 시간이 지난 뒤 대응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일부 해외 판례는 지속적인 학대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반복된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감형 사유로 고려되더라도 형을 크게 줄이긴 어렵습니다.

📣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 법률 상담, 임시 보호명령, 형사 고소 등
법이 제공하는 보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현실적 방어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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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10년간 가정폭력 당하면 살인도 정당방위인가요? канала 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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