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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미국 시민권자의 소원-죽음만큼은 한국 땅에서 ②

75세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②

https://blog.naver.com/visahs/223533988191

안녕하세요?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75세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②”라는 제목으로 두 번 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 째 영상에서는
① 국적상실 신고
② 국내거소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F-4)에 대하여
각각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적회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복수국적 취득)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즉, 복수국적을 취득하여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과 상담과 업무를 진행해 보면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중국적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①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②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이행하여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묻히기 위한 “국적회복”에 대한 국적법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② 나이는 만 65세 이상
③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④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⑥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행
각각의 절차를 이행하면 국적회복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거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주민등록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만 65세 이상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 절차

이하에서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인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출력하여 모든 기재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을 붙이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출입국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2. 국적회복진술서를 작성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국적회복진술서는 국적회복 심사과정에서 신원조회 자료가 되며 심사 담당자가 기재된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기재 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므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는 “기재 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적회복허가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적회복진술서에도 “본인은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진술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국적회복불허 뿐만 아니라 국적취소나 형사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진실과 사실에 따라서 기재하여야 합니다.75
3.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 면이 나오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국적 담당 공무원은 제출한 여권 원본과 사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찍고 원본을 돌려 줍니다.

4.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행한 국내거소신고증 원본과 원본 앞•뒤면 사본 1장을 제출합니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게 복수국적 즉,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 자료는 신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거소신고증을 신청하여 수령한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적회복 신청서의 첨부 서류의 일부로 제출합니다.

5. 국적상실 근거인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인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장을 제출합니다.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대부분 젊은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가셨던 분들입니다.
신청인이 국적상실 신고, 국내거소신고 때 시민권 원본과 사본 1장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원본 대조필 고무인을 날인하고 제출한 원본을 돌려주지만 출입국관서에 따라 시민권 원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신청인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진행하신 분들은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없고,

③ 제적등본만 발급되므로 이것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에는 “국적상실”이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었데, 이러한 것을 “폐쇄등록부”라고 하며,
재외공관이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7.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인 신청인이 자필로 쓴 가족관계통보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상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폐쇄등록부”로 전환되는데,

상실된 국적이 회복되면 신청인 본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변경되 경우인데,
“김돌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그 성명을 “KIM SMILE”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물론 한국의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 발급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인 본인의 성명 변경,
즉 “NAME OF CHANGE”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겠지만,

국적회복허가 신청 단계에서도 “NAME OF CHANGE”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 이후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 시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Dreams Shall Come True!!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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