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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맞불?…법원 "헌재 재판지연 사법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 피고인이 2022년 6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4년간 심리 하지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또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올초 헌법소원을 두고 불거진 신경전의 연장선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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