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주목!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안내
#shorts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동작구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 채용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동작구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중
22년 7월 ~ 23년 4월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
신청은 4월 말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소상공인 지원 접수처-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5층)
- 온라인(work@dongjak.go.kr)
- 우편(등기 발송: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빌딩 9층 경제정책과)
- 팩스(02-820-4083)
#동작구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소기업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일하는동작 #새로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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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까지 #쇼츠 #기업
Видео 동작구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주목!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안내 канала 동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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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 채용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동작구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중
22년 7월 ~ 23년 4월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
신청은 4월 말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소상공인 지원 접수처-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5층)
- 온라인(work@dongjak.go.kr)
- 우편(등기 발송: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빌딩 9층 경제정책과)
- 팩스(02-82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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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апреля 2023 г. 13:56:17
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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