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전·월세 자동 갱신됐다고 2년 살아야 하나요?

📌 **[전·월세 계약 자동 갱신해도 중도 해지 가능!]**

🔁 1. 묵시적(자동) 갱신이란?
계약 만료 뒤 6개월∼2개월 전 양측 모두 아무 대응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간 연장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6조)
단,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2.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해지 효력 발생
세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자동 연장된 계약이라도 해제가 가능하며 이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

**대법원 판결(2024.1.11)**도 “갱신 전 통보라도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이라고 명확히 인정

⚠️ 3. 해지 통보 시 유의사항
방법은 자유: 문자·카톡·이메일·내용증명 등 모두 효력 인정
확실한 증거 남기기 위해 가능하면 내용증명 사용 추천
통보 후 3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는 계속해야 함(계약 유지 상태이기 때문)

🧑‍⚖️ 4. 집주인은 해지 통보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
실거주 목적·월세 연체·주택 훼손 등 예외 사유 외에 해지 통보는 받아들여야 함
해지 통보 후 자산 반환 시기 ▶ 해지 3개월 뒤부터 시작

✅ 5.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리 정리
상황 세입자 권리란?
자동 갱신 계약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통보 방법 문자·카톡·이메일·내용증명 모두 유효
임대인 거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능
임대료 납부 통보 후 3개월까지 계속

📚 실제 사례도 이렇게!
대법 판례: 2021.1.29 해지 통보 → 2021.4.29 해지 효력 발생
→ 집주인은 4월 기준 보증금 반환해야 했다는 판결

🕒 6. 요약 팁
지금 자동 갱신 상태라면
👉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시작 가능
👉 내용증명 등 서면 통보로 분쟁 대비
👉 임대료, 월세 누적 없다면 안전하게 이사 가능

@mr.ottogi 구독 알람설정 하시고 계속 더 많은 정보 저장 공유하세요 👍

#전월세갱신 #묵시적갱신 #세입자권리 #보증금돌려받기 #계약해지

Видео 전·월세 자동 갱신됐다고 2년 살아야 하나요? канала 오뚜기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자
Страницу в закладки Мои закладки
Все заметки Новая заметка Страницу в заметк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