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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령관 807강]--선순위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우선변제권의 고찰(우선변제권=확정일자)--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

▶확정일자도 없고,배당요구도 하지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시 우선변제권의 취득시기는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없는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
▶우선변제권--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없다 ? -- 임차인은 대항력만있다 --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이 아닌이상에는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되어있음...---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우선변제권이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면...인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경매신청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배당자인 우선변제권이 있다
-- 그렇다면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 배당받겠구나 라고 생각 할것임,,,,,--우선변제권이 발생한 기준일은 언제일까 ??
①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날짜인지?--소장접수일--22.1.25
②승소 확정일인지?
③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일 인지?

Видео [경매사령관 807강]--선순위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우선변제권의 고찰(우선변제권=확정일자)--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 канала 경매사령관 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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