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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의 중요한 효력과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채무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법인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원인은 법인채무자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더 많은 부채초과상태에 있거나,
부채를 전부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인정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선고에 따른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동시에 몇 가지 결정도 함께 내립니다.
파산선고결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동시에 간이파산선고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을 지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및 장소와,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동시에 내리는 이들 결정을 중심으로 한
파산선고의 중요한 효력과 그 이후 절차를 설명드리고,
그 이외에도 파산선고의 중요한 효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간이파산의 결정을 내립니다.
간이파산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게 되는 등
파산절차를 좀더 간이하게 진행합니다.
간이파산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가 좀 더 간이한 형태로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법인채무자의 대표자 등과 면담을 실시하고,
법인채무자의 자산이나 부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렇게 조사한 제반 내용을
관재인보고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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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 파산관재인 등
-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Видео 법인파산 선고의 중요한 효력과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канала 회생파산 드루와 홍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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