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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블러핑…130쪽 공소장 ”5분 내 진술“. 바뀐 이재명 재판부 “누가 봐도 부적절” [빨간아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취서 조사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요 증인의 녹음파일은 재생 방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증거조사 방식을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최소한 유동규 씨의 증언을 녹음파일 재생 방식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공판갱신절차에서 공소요지 진술을 5분 정도에 마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사건 파악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각 2시간씩 의견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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