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세무(사례 분석) / 감액 배당, 자본준비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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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분할합병, 현물출자, 주식교환, 증자, 감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영업권, 합병영업권, 합병매수차손, 경영권프리미엄,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세법에서 감액 배당은 2014.2.21.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1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한다. 문제점이 계속되는 이유는 상법의 감액 배당제도를 세법이 받아들이면서 충분한 상황 고려 없이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비금 감액 제도의 목적은 상법과 세법이 같을 수 없다. 상법의 최우선은 채권자와 주주를 위한 것이며, 세법의 최우선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 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다. 상법의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여기서 자본거래의 개념과 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은 감액 배당이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감액 배당의 논란은 바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발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면서,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문제이다.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주주로서는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의 감액은 배당소득이 아니고, 자본금 감소는 배당소득(의제배당)이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근본적인 차이란 것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유형을 보면, 현금 증자와 현물 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의 주식 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감자차익 등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본잉여금의 유형에 따라 주주의 취득가액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현행의 감액 배당은 모두 과세 제외를 함으로써 이를 무시한 것이 된다. 현행 의제배당 제도는 주식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납입한 출자금보다 더 받은 재산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있다. 주식의 취득금액이 없는 주주의 경우는 받은 재산 전부가 과세소득이 된다. 그러나 현행 감액 배당제도는 주주가 취득한 금액과 관계없이 주주가 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과세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는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상법의 규정을 세법이 받아들이면서 세법의 목적(과세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로 보인다. 상법의 목적과 세법의 목적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상법의 목적을 지키면서 세법의 목적을 완수하는 방향에서 이 규정을 신설, 시행했더라면 조세회피 등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Видео 자본거래세무(사례 분석) / 감액 배당, 자본준비금 감액 канала 홍성대 세무사의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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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감액 배당은 2014.2.21.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1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한다. 문제점이 계속되는 이유는 상법의 감액 배당제도를 세법이 받아들이면서 충분한 상황 고려 없이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비금 감액 제도의 목적은 상법과 세법이 같을 수 없다. 상법의 최우선은 채권자와 주주를 위한 것이며, 세법의 최우선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 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다. 상법의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여기서 자본거래의 개념과 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은 감액 배당이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감액 배당의 논란은 바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발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면서,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문제이다.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주주로서는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의 감액은 배당소득이 아니고, 자본금 감소는 배당소득(의제배당)이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근본적인 차이란 것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유형을 보면, 현금 증자와 현물 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의 주식 발행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감자차익 등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본잉여금의 유형에 따라 주주의 취득가액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현행의 감액 배당은 모두 과세 제외를 함으로써 이를 무시한 것이 된다. 현행 의제배당 제도는 주식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납입한 출자금보다 더 받은 재산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있다. 주식의 취득금액이 없는 주주의 경우는 받은 재산 전부가 과세소득이 된다. 그러나 현행 감액 배당제도는 주주가 취득한 금액과 관계없이 주주가 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과세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는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상법의 규정을 세법이 받아들이면서 세법의 목적(과세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로 보인다. 상법의 목적과 세법의 목적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상법의 목적을 지키면서 세법의 목적을 완수하는 방향에서 이 규정을 신설, 시행했더라면 조세회피 등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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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июня 2025 г.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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