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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저리 월세대출 가능해진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저리 월세대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지만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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