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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민주당 | 안용현 논설위원

대법원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사건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새 두 차례 심리를 하는 것은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 재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번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대선 관여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일부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대법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있다.

이 재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을 했다. 1심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려 있는데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어느 쪽이 맞는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혼란과 논란은 대법원만이 정리할 수 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은 없어진다. 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만큼 이 후보는 더 유리해질 것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후보에게 여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 쌍심지를 돋우나. 민주당은 ‘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게 습관처럼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대법원이 빨리 판결할수록 빨리 정리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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