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집회 현장 흉기 소동…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넘게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Видео 집회 현장 흉기 소동…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канала 연합뉴스TV
Яндекс.Метрика
Все заметки Новая заметка Страницу в заметки
Страницу в закладки Мои закладки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портале SALDA.WS применяются cookie-файлы. Нажимая кнопку Принять, вы подтверждаете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 CookiesНапомнить позжеПриня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