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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6월 9일 여의도정보맨 오늘정보 /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이의신청 접수 시작! / 손실보전금 시스템 점검 시작

6월 9일 매일 손해보지 않는 오늘정보_여의도정보맨

(요약)
□ ’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계획
○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② (확인보상 부동의)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④ (보상금 환수)

○ (이의신청 기간) ’22.6.3(금)부터 접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스템 점검 안내* 시스템 점검 일정: '22.6.10(금) 20:00 ~ '22.6.13(월) 9:00

(상세설명)
□ ’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계획
□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붙임2】첨부하여 신청

ㅇ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붙임3】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 (이의신청 기간) ’22.6.3(금)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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